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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21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아파트입주자대표,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903,83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15. 1. 29. 17:56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3동 1-2호 출입구 앞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자동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서 있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난간을 넘어가 그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흉추 압박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2. 3. 후방고정유합술 수술을 받은 후 2015. 5. 9.까지 입원치료를,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 A이 쓰러진 곳은 지상으로부터 아파트 출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제일 윗부분으로 지상으로부터 위 계단 제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89cm 이고, 계단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35cm (지상으로부터 난간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총 224cm )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203동 6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는 그 자녀들이다.

피고 F아파트입주자대표(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부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과 난간의 안전성 1)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던 당시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