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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442 | 양도 | 2018-05-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442 (2018. 5.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소액의 현금을 수년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고스란히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쟁점분양권 양도일 전에 같은 단지 내 같은 층, 유사 면적의 인근 동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백만원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뒤, OOO(이하 “쟁점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6.3.9.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아파트 분양권 과소신고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이외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입금처가 불분명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분양권의 추가 프리미엄으로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16.10.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다음과 같은 증빙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과 OOO 합계 OOO의 쟁점금액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는 2010년 4월 이후 합계 OOO의 현금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합계 OOO의 현금이 출금되었으므로, 이 금액OOO만으로도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는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수인의 배우자 OOO의 OOO 계좌(211078-52-098***)에서 OOO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매수인에게 현금의 흐름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매수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OOO 중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이 프리미엄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의견이나,

1) 쟁점매수인은 당초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금내역에 대하여 전화 및 문자로 소명요구를 받았으나 추후 공문이 오면 소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공문이나 추가 연락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 쟁점매수인의 배우자 OOO은 위 OOO 중 OOO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OOO은 쟁점매수인측이 2011년 OOO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어머니로부터 빌린 OOO을 갚기 위하여 어머니께 현금으로 드렸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특히 쟁점매수인의 배우자의 어머니 OOO도 2016년 2월경 OOO으로부터 OOO을 현금으로 수령한 바 있고, 현재 OOO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수인의 배우자의 아버지 OOO 명의의 OOO 계좌 내역(541-00180-***)에 의하면, OOO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까지 확인된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에 의하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분양권 양도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객관적 증빙이 아닌 처분청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과소신고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6.7.16.자 진술서에서 쟁점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배우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해 받은 것으로 자금 원천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2016.7.21. 제출한 자금 원천 소명자료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2010년부터 인출한 현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등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쟁점매수인은 2016.7.18.자 진술서에서 현금 OOO의 사용처에 대하여 쟁점매수인의 장모인 OOO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쟁점매수인 작성의 확인서에는 쟁점매수인의 장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쟁점매수인도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소액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출한 소액의 현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인 2016년 3월경 재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인 2016.1.6. 양도된 인근 유사면적의 분양권OOO의 실제 프리미엄이 OOO이었던 점과 거래 당시 2-2생활권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던 점, 특히 쟁점분양권 거래 당시 프리미엄의 일부는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시차를 두어 현금으로 수령하도록 공인중개사들이 독려하는 형태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과소 신고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 명의의 2016.9.2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6.2.21. 쟁점매수인과 체결한 분양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2-338-869***) 내역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2016.2.21.) 된 이후 쟁점매수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배우자 OOO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부터의 현금출금액이라고 소명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계좌내역들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각 계좌에서의 현금출금액

(바) 쟁점매수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OOO 계좌(211078-52-******) 내역에 의하면,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2016.2.21.)된 이후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수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사) 쟁점매수인의 장인인 OOO 명의의 OOO 계좌(541-00180-***)에 의하면, 2016.9.16. 현금 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출처를 수차례 번복한 사실과 쟁점분양권과 같은 단지, 유사한 면적의 아파트 프리미엄이 청구인과 쟁점매수인 사이의 프리미엄 약정보다 큰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중 일부’라는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소액의 현금을 수년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고스란히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분양권 양도일 전에 같은 단지 내 같은 층, 유사 면적(98㎡)의 인근 동(1104동)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OOO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중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