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1 2016가단31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