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합병하면서 그 부실자산을 승계한 다음, 이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가공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매년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의 방식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경 원고의 제51기(2005. 1. 1. 같은 해 12. 31.)부터 제59기 반기 2013. 1. 1. 같은 해
6. 30.)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 이 사건 분식회계를 이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를 적용하여 ‘원고는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2015. 1. 1. ~ 2017. 12. 31.)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원고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C 및 대표이사 D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년 B 합병 당시부터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하여 2005년 자산 과다계상 금액은 3,502억 원 정도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서 가공으로 계상되는 기계장치에 관하여도 실제 보유하는 기계장치와 같이 사업장, 자산번호, 자산명칭, 취득일자, 금액 등 세부내역까지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고, 장부상 부실자산을 곧바로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