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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7493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