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존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