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4.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4. 12:1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일반산업단지 내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석유이동판매차량인 E 삼오4륜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F 트레일러에 등유 130리터를 주유해주고 15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매일 평균 200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경유용차량연료용도 등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무신고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