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7.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F의 G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인근 육교 아래 노상에서 F으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7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계좌이체 사진 첨부)
1. 필로폰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투약, 매수한 필로폰의 양,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