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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7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18. 19:30경 시재금 52,500원과 치킨 대금 130,000원 등 합계 182,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21. 21:40경 수금한 족발 대금 3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 10. 13:00경 시재금 30,000원과 수금한 음식 대금 178,000원 등 합계 20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T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3883호 등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 항소심 계류중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82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