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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4611

자동차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3.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