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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397 | 지방 | 2014-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397 (2014.05.0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952 / 조심2009지09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9.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2013년분 재산세 OOO원은 2012년 재산세 OOO원과 대비하여 OOO 증가한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인바, 인접한 준주거지역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OOO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OOO 인상된 것은 부당하고, ②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에 대하여는 60%인데 비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70%로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만 과중한 세금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며, ③ 세 부담 상한율 역시 가격 OOO 이하의 주택은 직전년도 대비 OOO이나, 토지는 OOO로서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

처분청이 취득세율 인하 등을 이유로 재산세를 원칙없이 불공정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준주거지역 공시지가 인상률 OOO,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OOO 및 OOO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율 5%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지번보다 높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공시되고 있고,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 3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 이전의 토지등급 적용시, 토지등급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67 판결)와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기한 내 이의신청 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OOO 및 세 부담 상한율(토지 직전년도 100분의 150)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고지되었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취득세율 인하 등을 이유로 원칙없는 불공정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적법하게 부과된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부정하고, 인근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와는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재조정해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3.4.27.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나대지로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2012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2013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인상 내역을 제시한바, 대로에 접한 준주거지역인 OOO부터 같은 동 OOO까지의 인근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에 비하여 2013년 1.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접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 포함 OOO부터 같은 동 OOO까지의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에 비하여 2013년 OOO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나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 준주거지역보다 과도하게 인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고,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지0952, 2014.3.13.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점(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조심 2009지956, 2009.12.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 부담 상한율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 부담 상한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지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