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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369 | 양도 | 2013-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369 (2013.12.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3263㎡, 1248-2 답 826㎡, 1241-2 답 2241㎡ 총 6,3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4.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2.24.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011.11.29. 손OOO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2.1.31.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인 1997.4.12.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8.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0년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서 출생하여 중학교 진학을 위해 피상속인의 증조부 김OOO의 주소지인 OOO로 잠시 전출하였으나, 농가일손 부족으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자퇴하여 다시 1971.4.20. 출생지로 다시 전입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OOO로 이사 온 1984.11.9.까지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농사에 전념하며 성장하였는데, 너무 오래되어 8년 자경에 관련된 서류는 구할 수 없으나 대다수의 농촌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중학교 중퇴이후 OOO에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은 1995년 4월 최OOO와 결혼을 하였으나, 최OOO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피상속인과 결혼한 사실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어 1997.4.12. 과음으로 사망하였고, 최OOO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모든 보험, 적금, 아파트 권리증 등을 가지고 도주하여 청구인은 공동상속인인 최OOO와의 재산협의분할이 결정되지 않아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싶어도 양도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최OOO를 찾으려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그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2008.6.2. 이후 최OOO에게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OOO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2011.2.24.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1.11.29.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2006.2.9. 개정된「소득세법」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2005.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200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상속을 받아 양도한 농지에는 감면을 해주고 청구인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도주하여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되지 않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싶어도 양도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면 이는 세법적용이 너무 불합리하고,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상속받은 날”로 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받은 날”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일 또는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 바,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를 1970.10.2.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4.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2.24. 취득한 후 2011.11.2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소지 변동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68.10.20.부터1984.11.8.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중학교때 자퇴한 후 OOO로 전입한 1984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子)인 김OOO은 2008.6.2., 2008.11.5.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OOO에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당취득, 은닉도주한 적금, 보험 등 기타 재산에 대하여 세부내역 및 원장을 2008.6.10.까지 공개 통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 청구인과 최OOO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결과 법원은 2011.1.21. 청구인이 최OOO에게 2011.2.28.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최OOO는 OOO외 5필지 OOO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1.2.24. 청구인과 최OOO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고, 최OOO는 2011.3.10. OOO법원 2010브77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1항 및 제12항에는상속인이 1년 이상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하여 자경하거나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013조 제1항제1015조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의 “상속받은 날”을상속개시일이 아닌 법원판결일 또는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작성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