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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1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557』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운영의 D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하면서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매장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정당 앞 도로에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시위 관련한 일로 시비하였던 피해자 G(30 세 )에게 ‘ 저 놈 빨갱이다!

’ 하며 다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관자놀이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정보 [2018 고단 2482]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