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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0가단228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961,639원 및 그 중 171,040,25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7.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은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원고는 B에게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이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B와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이다.

다. 별지 기재와 같이 B는, 2002. 8. 12.경 한진중공업,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와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이라 한다)을, 2002. 12.경 한진중공업, 원고와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면적용적률주차장 등을 사실상 변경하고서도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폐지되었다)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E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분양 및 분양광고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03. 6.경까지 분양을 추진하였고, 2002. 11. 27. 관할관청으로부터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2002. 11. 2. 지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건축물의 설계변경 및 지주에 대한 분양 또는 청산 내역의 변경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킨 후, 2005. 2. 16.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위 변경인가도 지주배정분 및 보류시설에 대한 분쟁의 해결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추가 변경인가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