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B건물 6층 등에 있는 ‘C’에서, 2015년 초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는 같은 동 같은 구 D에 있는 ‘노무법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F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 등의 업무를 상담하거나 대행하여 주고 F으로부터 그 수수료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산재보험 청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4,83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6, 50번 기재 각 돈은 또다른 국민은행 계좌(K)로 받았고, 나머지 각 돈은 위 본문 기재 계좌로 받았다.
그 중 합계 89,9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국민은행 계좌내역, 입금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