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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51430 판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2019.1.17)

제목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나514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최@@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2019.1.17)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 사이에 2015.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3. 접수 제8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광명세무서 및 부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0행의 "이 사는 소는"을 "이 사건 소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중 제2항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다음 내용을 보충적으로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과세관청의 경우 국세징수처리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에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중지처분을 할 때에도 사해행위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과세관청이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시점에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판례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업무를 한 일시를 그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세무공무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사건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시점에 주상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