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6541호로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9. 11. 1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11.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1996. 8. 19. 부동산저당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신탁대출기준금리, 약정지연손해금율 최저 연 14%, 최고 연 19%, 변제기 2004. 2. 1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