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노1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김이
주거
등록기준지
피고인
김 * * ( 기소 ), 김 * * ( 공판 )
변호사 조 * * ( 국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고단2327 판결
2015. 5. 14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00, 000원을 추징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각 임의동행동의서, 소변 · 모발 채취 동의서, 간이시약검 사결과 시인서, 감정결과회보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보강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판결문들 ( 대법원 2015도147,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30 )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등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원심증인 김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당심증인 안00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x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김xx의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없음 ),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김xx, 조00, 이00은 피고인과 김00가 필로폰을 투약한다 .
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 4. 00 :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 * * * PC방 ' 에서 피고인과 김00를 발견하고, " 무슨 일로 온 줄 알지 ? " 라고 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달리 긴급체포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연행한 사실, 피고인과 김00는 위와 같이 연행된 직후 마약수사대에서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임의 동행동의서에 서명 · 무인하고, 같은 날 01 : 30경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하면서 소변 · 모발 채취 동의서에 서명 · 무인하였으며, 간이시약에 의한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같은 날 01 : 35경 간이시약검사결과 시인서에 서명 · 무인한 사실, 경찰관 조00은 그 직후에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김xx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김00를 연행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소변 · 모발 채취도 위법하며, 그에 기초한 감정결과회보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 중 각 임의동행동의서 , 소변 · 모발 채취 동의서, 간이 시약검사결과 시인서, 감정결과회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나. 자백의 보강법칙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것들 중 각 임의동행동의서, 소변 · 모발 채취 동의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시인서, 감정결과회보는 위 법수집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김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으며 ( 피고인과 공범이 아닌 김00 자신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자백일 뿐임 ), 원심증인 김x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 수사보고 ( 피의자 김O의 진술내용 및 세평에 대한 ) ' 가 있을 뿐인바, 아래에서는 이것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자백이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미 필로폰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필로폰을 좋아한다는 제보자 및 주변인들의 세평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중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 수사보고 ( 피의자 김의 진술내용 및 세평에 대한 ) ' 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시쓰는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 란 첫 부분에 "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강간 ) 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 란에서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및 " 1. 추징금 산정 " 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제하며, " 1. 수사보고 ( 피의자 김현의 진술내용 및 세평에 대한 ) " 및 "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 대법원 2015도147,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30 )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최종한
판사김정곤
판사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