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868 | 양도 | 1990-08-20
국심1990서0868 (1990.08.20)
양도
취소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0.9.30 분양받아 85.3.6 청구외 ○○에게 930만원에 양도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750만원을 차감한 잔대금 180만원을 85.4.10 수령후 85.4.25 의정부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쟁점 아파트에 80.11.11~81.11.14까지 1년이상 거주하다가 직장관계로 주소지를 서울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동부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49,430원 및 동방위세 124,9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OOOOO소재 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O OOOO 아파트(17평형)가 80.9.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1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88.2.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2.24 이 건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이미 85.4.26자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소재 주택(대지 54.8평, 건물 45.5평)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 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0.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49,430원 및 동방위세 124,93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OO주택공사로부터 80.9.30 분양받아 81.11월말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930만원에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750만원을 공제한 잔대금 180만원을 85.4.10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으며 또 청구외 OOO도 미등기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여 이후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해 준 것일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85.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930만원에 관한 그 지급자와 지급일자별 금액을 알 수 있을만한 수표, 어음등의 금융자료와 88.2.24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해 준 경위에 관한 입증자료(OOO와 OOO, 또 OOO과 OOO간의 쟁점 부동산 매매에 관련한 계약서 및 그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전시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등기부등본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해 줄 당시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주택1동(대지 184.1평방미터, 건물 150.51평방미터)을 소유한 1세대 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2주택중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 아파트가 88.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당시 이미 청구인이 85.4.26자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소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 하여 이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5.3.6자로 청구외 OOO에게 930만원에 양도 계약하고 전세금 750만원을 공제한 차액 180만원을 85.4.10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위 OOO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가 지연되었을뿐 청구인은 이미 85.4.10자로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로 다툰다.
먼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이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0.9.30 OO주택공사로부터 분양계약한 후 이를 85.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5.4.26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비과세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5.3.6 청구외 OOO와 930만원에 매매계약(잔금지불일 85.4.10)한 사실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체당금 청구의 소장(87.11.3 대전지방법원 민사과 접수) 내용(이는 쟁점 아파트 소유권 이전지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 아파트의 재산세와 OOOO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융자금 300만원에 OO 부금 상환원리금을 청구인이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5.3.6자로 청구외 OOO에게 930만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계약 권리를 이전받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서 청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750만원을 차감한 180만원을 85.4.10 지불완료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거증으로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와 동일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위 OOO이 청구인에게 반환 요구한 부금원리금 933,980원은 85.4부터 87.9까지의 합계금액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이 건 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OOO는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여 85.10 청구외 OOO와 전세금 8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계약기간만료 시점인 86.11 재차 전세계약 체결시 이 건 아파트가 청구외 OOO에게 매매된 사실을 확인, 전세금 850만원에 86.11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87.11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자 전세금 반환을 위 OOO에게 요구한 바, 위 OOO이 이 건 아파트 매매를 위임하여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청구인을 만나 위 OOO에게 등기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88.2 등기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위 OOO의 주민등록을 확인한 바 85.11.3~88.1.27까지 쟁점 아파트에 거주(81.11.24~83.1.24 및 84.6.8~85.11.2까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이 건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각각 85.10.28, 87.5.15, 87.7.27자로 매수인을 OOO으로 하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0.9.30 분양받아 85.3.6 청구외 OOO에게 930만원에 양도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750만원을 차감한 잔대금 180만원을 85.4.10 수령후 85.4.25 의정부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쟁점 아파트에 80.11.11~81.11.14까지 1년이상 거주하다가 직장관계(청구인은 79.10.1 충남 OO OO단지의 OOO관리 시험 연구소에 입사한 후 81.11.1부터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확인되고 있음)로 주소지를 서울시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전시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