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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61 | 지방 | 2015-06-10

[사건번호]

조심2014지0961 (2015.06.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 3호를 포함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주택을 주택수 산정을 할 때 배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였으며 독촉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5. OOO를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조회결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4채의 주택OOO을 2013.11.1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5.31.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3채를 취득하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2013.6.25. 이 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단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임대주택이 임대용이라 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한 1주택자 취득세 경감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지방세관계법상 불복청구 기간 중 체납처분이 중단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61조 제1항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25.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경감(75%)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9.13. 청구인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OOO을 2013.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2013.11.11.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급 후 체납이 되자 2013.12.16. 독촉장을 발급하고, 2014.5.15.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1주택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224, 2012.5.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 1채와 쟁점임대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임대주택이 주택수 산정시에 제외되어야 할 법적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 불복청구기간 중 체납처분이 중단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61조 제1항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압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71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