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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2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마침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아가씨가 아니냐” 라고 말하여 위 말을 들은 위 여성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 곳 장식용 벽화에 부딪쳐 유리가 깨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꿀물병을 꺼내어 꿀물은 바닥에 버리고 빈 물병을 카운터에 내려친 후 깨진 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ㆍ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깨진 유리병 사진, 깨진 장식용 벽화 사진, 피해자 C 찢어진 머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