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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11.15.선고 2017누683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사건

2017누683 징계처분등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강원도지방 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 및 1,376,000 원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징계사실이 인정될 뿐이 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2 .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2.항 '징계사유의 추가' 부분 중 5쪽 11째줄부터 19째줄까지를 다 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운 처분사유로 "원고가 E이 P정형외과에 갈 때 수 갑과 포승을 풀게 하여 편의를 제공하였고, E이 야간에 2층 9호실을 혼자 사용하게 하 고 산소호흡기, 모기퇴치기 등을 제공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각 행위는 기존 처분사유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음식물을 배달하여 E, F 변호사와 함께 식사한 뒤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수사비로 청 구하였다는 부분은 갑 제1호증의 2(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처분사유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위 배달 음식물과 관 련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설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 (재판장)

박성구

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