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44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200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0.부터 2007.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