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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7 2016가단310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168.3㎡를 인도하고,

나. 3,600,000원 및 2016.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