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0:26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행복한오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