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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구합3572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중단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장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2000. 10. 1.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수령해 오고 있다.

피고는 2017. 6. 23. 원고가 기초생활 보장비용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 8.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7. 9. 19. 법률 제14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 제4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근거하여 과지급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4,267,240원을 징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9. 11. 원고에게 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 14,267,240원(= 생계급여 12,696,290원 주거급여 1,570,950원)의 징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 9.부터 2015. 6.까지 무허가로 식당 운영하여 사업소득 발생하 였으나 소득 미신고 - 2015. 7.부터 2016. 3.까지 동업 및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B식당 운영하였으나 소득 미신고 - 2016. 4.부터 2017. 6.까지 C 전전세 계약하여 월 320,000원 임대소득 발생하였으나 소득 미신고 - 부정수급기간 : 2014. 9.부터 2017. 6.까지 - 부정수급액 : 14,267,240원(생계급여/주거급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보장비용 징수(급여차감)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의3 피고는 2017. 9. 20.부터 원고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 매월 491,970원을 차감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