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4. 14. 선고 2010두28304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301 (2010.1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4 (2009.04.14)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사건
2010두28304 부가세취소등
원고, 상고인
1.주식회사〇〇2.도〇〇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23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