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2607 | 양도 | 2007-11-15
국심 2007서2607 (2007.11.15)
양도
기각
청구인이 이 건 결정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라는 인식하에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80-1외 1필지 소재 연립주택 대지 1,055㎡, 건물 329.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3.10 정일자외 2인에게 1,85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3.4.16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5.4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1,8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평가한 가액인 700,551천원으로 각 결정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398,620원(청구인의 상속지분 해당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가주택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토대로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동일기준에 의한 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기준시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상속재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제②항 내지 제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①항 내지 제③항)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된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나 고가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2)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양도로부터 발생한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이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비록 그 결정 액수가 사실상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어디까지나 실지거래가액일 뿐이지 기준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결정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라는 인식하에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