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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4. 선고 2016누5123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754 (2016.06.0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AAA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512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OO건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1754 판결

변론종결

2017.02.24.

판결선고

2017.03.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6는 원고가,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1,886,940원, 2010년 제2기 2,111,820원, 2011년 제1기 64,624,725원,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2012년 제1기 60,931,331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18,470,840원, 2010년 제2기 1,772,460원, 2011년 제1기 53,928,804원, 2011년 제2기 135,046,113원, 2012년 제1기 49,597,37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7행의 갑 2-1, 2 다음에 "을 5-1, 2, 3"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1. 24.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년 제1기 21,886,940원 중 3,416,100원 부분, 2010년 제2기 2,111,820원 중 339,360원 부분, 2011년 제1기 64,624,725원 중 10,695,916원 부분,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중 27,810,157원 부분, 2012년 제1기 60,931,331원 중 11,333,953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 계속 중이던 2017. 1. 24.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4면 제17행에 "갑 51 내지 62, 을 1-1~5"를 각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년 제1기 21,886,940원 중 3,416,100원 부분, 2010년 제2기 2,111,820원 중 339,360원 부분, 2011년 제1기 64,624,725원 중 10,695,916원 부분, 2011년 제2기 162,856,279원 중 27,810,157원 부분, 2012년 제1기 60,931,331원 중 11,333,953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