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성남종합운동장 맞은편 대동다숲아파트 앞길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