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267 판결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155 (2015.10.20)
제목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매수인들의 증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대법원2015두562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누49155 판결
판결선고
2015.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aaaaa,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