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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6267 판결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155 (2015.10.20)

제목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매수인들의 증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562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누49155 판결

판결선고

2015.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aaaaa,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