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이들이 진지하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D과 피해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11세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성장기에 있던 피해 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 데도, 오히려 오랜 기간 피해자를 추행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아 결국 가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