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9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년 초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C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2014. 10.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