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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1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9.1.(807),1312]

판시사항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판결요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일용노동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천위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이 약 5미터로서 협소하고, 오른쪽으로 약 20도 굽은 골목길이어서 다른 통행차량과의 교행이 쉽지 아니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8도정도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그곳에 고장난 자동차를 세워 놓을 경우, 그 운전자로서는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네바퀴에 튼튼한 물건을 고여놓아 완전히 제동하는 외에도 그 주위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통행차량에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그 고장이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체없이 구급차를 불러 고장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시켜 놓고, 그 고장을 수리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자신이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난 타이탄트럭의 뒷바퀴에 벽돌 한장씩만 고여놓은 채로 이 사건 사고장소에 한시간 반이상 동안 세워놓고 그 밑에 들어가 고장을 수리하다가 그 타이탄트럭을 비켜서 위 골목길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쓰레기를 수거하여 내려오는 피고 소유의 뉴복사트럭이 그 오른쪽 출입문 문짝으로 위 타이탄트럭의 적재함 왼쪽부분을 스치자 그 충격으로 위 타이탄트럭이 굴러내려가면서 그 바람에 그 차밑에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던 원고가 깔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10%정도의 원인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개호인이 하루에 실제로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일용노동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각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의 신체기능에 하반신 마비 이외의 다른 장애가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다소의 적응력만 기른다면 체위변경, 착탈의, 음식물섭취등 간단한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있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원고의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한 장래수입상실액과 여명기간까지의 차의자 구입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따로 인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반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차의자에 태워주고 내려주는 정도이면 되고, 그 정도의 개호는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 한사람의 매일 4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성인여자의 1일 평균임금의 1/2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원심이 개호비 산정에 관하여 위 법리를 오해하고 당원의 판례에 상반된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개호비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11선고 86나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