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여자 친구와 교제하다가 여자 친구의 집안이 원고의 종교를 이유로 교제를 반대하여 헤어졌는데, 그녀가 출산 중 사망하자 그녀의 부친 및 부친과 결탁한 경찰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한국 체류 사실을 아는 유일한 친구는 전 여자 친구의 가족에게 원고의 소재를 추궁당하다가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