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13: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여, 24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집 부엌칼 사진과 함께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4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검은 가방 안에 흉기인 위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