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4912 | 국기 | 1994-11-16
국심1994구4912 (1994.11.16)
국기
각하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국심1994구407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 개인에게한 1982.11.1 부가가치세 5,614,062원, 1982.11.2 소득세 6,482,740원의 부과처분과 위 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동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와 위 세액고지서가 산출근거가 누락되었으므로 당해 고지처분이 무효인 사실과 청구외 OOO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첫째, 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과 청구외 OOO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둘째,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후 11년9개월이 경과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서 한 불복이 아니며,
셋째, 청구외 OOO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청구법인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넷째, 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청구 기각결정(국심 86부451, 1986.6.17)을 거쳐 대법원의 청구인 패소확정판결(대법원 92누2424, 1992.7.14)이 있었고, 부과 및 압류처분과 함께 탈세제보에 따른 교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재차 청구한 심판청구에서도 부과처분등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한 청구이며, 탈세제보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청구는 청구외 OOO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세액 또는 벌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어 경정한 것이어서 교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각하결정(국심 94구967, 1994.6.13)이 있었으며, 같은 내용의 청구를 청구법인이 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도 각하결정(국심 94구4071, 1994.9.10)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아니라 청구기간이 도과된 불복이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내용을 불복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