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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05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8. 6. 피고 주식회사 B에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8. 10. 5., 2018. 8. 6.부터 2018. 10. 5.까지의 이자는 5,000,000원, 2018. 10. 6.부터의 지연이자는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8. 8. 6. 피고 주식회사 B에 2018. 8. 6.부터 2018. 10. 5.까지의 2개월분 선이자로 5,000,000원을 공제한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 C, D와 소외 E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자제한법이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때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5,000,000원 중 피고 주식회사 B이 실제 수령한 5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2개월분의 이자 2,200,000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2,800,000원은 원본인 60,000,000원에 충당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충당 후에 남은 이 사건 대여 원금 57,200,000원(= 60,000,000원 -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0%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