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88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 카니발 승용차를 100만 원에 양수하였으므로 15일 이내에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까지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06:3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에 있는 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