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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가단7749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31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6. 5.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2. 7.부터 같은 해

3. 29.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크레인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