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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가합1433,2013가합3729(중간확인의소),2013가합5039(중간확인의소) 판결

[손해배상(기)·양도약정부존재확인·등기원인무효확인][미간행]

원고(중간확인원고)

원고

피고(중간확인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변론종결

2013. 10. 2.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중간확인피고)는 원고(중간확인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514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중간확인피고)가 부담하고,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중간확인의 소 : 원고(중간확인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중간확인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51429호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각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3가합3729 사건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정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약정서의 존재여부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양도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원고가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 55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본소청구로써 계약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양도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양도약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 양도약정의 효력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계약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양도약정의 존부에 따라 본소청구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2013가합5039 사건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51429호로 마쳐준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임에도 피고는 위 등기가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중간확인의 소도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9. 소외인으로부터 ① 김해시 주촌면 (주소 1 생략) 답 136㎡, ② (주소 2 생략) 답 20㎡, ③ (주소 3 생략) 답 298㎡, ④ (주소 4 생략) 답 2,926㎡, ⑤ (주소 5 생략) 답 1,521㎡, ⑥ (주소 6 생략) 답 1,782㎡를 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9. 당시 처남이던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소외인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4. 11.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5. 12. 농협중앙회로부터 ① 내지 ⑥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430,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소외인에게 잔금 53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소외인으로부터 위 ① 내지 ⑥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5. 12. 접수 제39609, 3961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2003. 9. 16. 위 ④ 토지는 ㉮ (주소 4 생략) 답 853㎡, ㉯ (주소 7 생략) 답 2,040㎡, ㉰ (주소 8 생략) 답 33㎡로, 위 ⑤ 토지는 ㉱ (주소 5 생략) 답 1,141㎡, ㉲ (주소 9 생략) 답 380㎡로, 위 ⑥ 토지는 ㉳ (주소 6 생략) 답 1,781㎡, ㉴ (주소 10 생략) 답 1㎡로 각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5. 5. 25. 원고로부터 위 ④의 ㉮ 토지 및 위 ⑤의 ㉱ 토지(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5. 5. 25 접수 제51429호로 200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그 후 2005. 11. 1. ④의 ㉯, ㉰ 토지와 ⑤의 ㉲ 토지는 지방도 1042호선(외동고개~주촌농협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수용되었고, 김해시는 2005. 11. 3. 위 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 576,455,000원 중 445,564,090원을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계좌인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대출금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고, 나머지 130,890,910원은 원고의 농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농협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11. 3. 김해시로부터 송금 받은 위 대출금 계좌의 445,564,090원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430,000,000원, 이자 12,443,021원, 중도상환수수료 2,150,000원 합계 444,593,021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비용 2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771,069원을 원고의 위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1. 4. 위 농협계좌에서 13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같은 액수의 수표를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2 내지 7, 갑 제 15호증의 2 내지 7,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1)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를 수탁자, 피고를 신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후 위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 역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다만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매도인이 선의였으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8. 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0775호 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① 등기필증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와 토지 임시 사용 약정서 등에 원고가 입회인 자격으로 각 날인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 및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부담한 점, ④ 원고가 경상남도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다음 나머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그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양도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0나999 },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대법원 2010다84741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1심 판결을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9, 10, 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갑 제29 내지 33호증, 갑 제35 내지 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한 사실이 전소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바 있고,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점과(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대부분이 이미 전소 확정판결의 심리 대상이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3. 3.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2005. 4. 25.매매를 원인으로 2005. 5. 25.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으로써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진술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기재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나아가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자백한 것으로는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원·피고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이 체결되었다’고 판시한 전소 확정판결을 원용하면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배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① 내지 ⑥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70,000,000원을 제공받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명의로 430,000,000원을 대출받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7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위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일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해 주기로 하는 위 양도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다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약정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103472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쟁점효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먼저 기판력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전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매매대금채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인데, 후소인 이 사건 소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존부이므로 전소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고, 전소 확정판결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의 존부판단에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쟁점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라도 그것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 당사자가 주장·입증하고 법원도 그에 관하여 실질적 심리를 한 경우에는 그 쟁점에 대해서 행한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고),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본소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의 존재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 양도약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법률적 판단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되는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전소 확정판결 이유에 증명적 효력을 인정할 때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전소에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만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양도약정의 효력 유무는 주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을 제3호증의 6, 15, 28, 41, 74, 90, 98, 125, 126, 130, 134, 135, 163, 164의 각 기재 참조) 주2) , ④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본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양도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전소와 이 사건 본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소에서 전소와 법률적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이 확정판결 이유의 증명적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홍창우(재판장) 조형우 지은희

주1) 원고는 주된 청구원인으로 피고와의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도, 2013. 4. 8.자 준비서면(1차)에서는 ‘피고의 주장대로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자인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약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일응 전자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후자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주2) 원고는 전소 1심과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사실이 존재한다는 점과, 계약명의신탁 약정 및 이 사건 양도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양도약정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양도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