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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2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간경변증, 간암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위중한 상태이고, 수형생활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