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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20나200029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 주장하거나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132회”를 “135회”로, “1,092,000,000원”을 “1,10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1,092,000,000원”을 “1,10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114,414,586원”을 “223,613,148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223,613,148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과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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