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3464 | 부가 | 2006-06-29
국심2005부3464 (2006.06.29)
부가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청구법인에 입금되는 사실과 다르다 인정되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4.3.15 OOOO(주)로 설립되어 석유수입정유사인 OOOO(주) 일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주유소, 일반판매소, 실제소비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도매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에 아래〈표 1〉과 같이 (주)OOOOOO에게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301,146,734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OO OO (OO O O)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 송OO에게 유류를 공급하면 OOOO 송OO이 다시 (주)OOOOOO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OOOO 송OO이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다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가산하여 2005. 6.8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에 (주)OOOOOO에게 직접 유류를 매출한것임에도 청구법인 직원 최OO와 송OO 및 김OO이 모의하여청구법인이 OOOO 송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 송OO이 다시 (주)O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상 오류를 확인하여 OOOO 송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며 (주)OOOOOO에게 오류를 정정한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며, OOOO 송OO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일반판매소이므로 관광버스회사인 (주)OOOOOO에게 유류를 판매할 수는없고, OOOO 송OO은 (주)OOOOOO을 대리하여 공급자인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주)OOO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아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리인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이 OOOO 송OO에게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은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한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 송OO의 배우자인 박OO 명의 예금통장에서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공급대가가 입금된 사실등을 보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OOOO 송OO에게 유류를 공급하면OOOO 송OO이 (주)OOOOOO에게 유류를 공급한 경우로 보이는 만큼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중략)…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논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 주장하는 (주)OOOOOO이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부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OOO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O 송OO의 배우자인 박OO 명의예금통장 및 처남인 박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이를받은 OOOO 송OO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 송OO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매입하여 (주)OOOOOO에게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OO지방법원에 (주)OOOOOO을 당사자로 하여 2004.7.10부터 2004.9.15까지(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와 중복) 판매한 유류대금 125,787,75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이 2006.2.3 청구법인 패소판결(OOOOOOOOOO)을 하였다{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직원 최OO가 경유를 청구법인이 지정한 단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OOOO 송OO에게 판매하면 OOOO 송OO이 다시금 (주)OOOOOO에게 판매하였으나, 다만 수송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 직원이 직접 (주)OOOOOO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출하전표에는 고객명을 (주)OOOOOO으로 기재하고 (주)OOOOOO으로부터 수령확인을 받으며, (주)OOOOOO이 시외버스 용도 유류에대하여만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시외버스 용도 유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OOOO 송OO을 통하여 교부받고, OOOO 송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입금자의 명의를 (주)OOOOOO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유류를 판매한 사실을 전제하여 제기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주)OO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회수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만큼 당해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 직원 최OO의 사실확인서(2004.10.9)는 최OO가 OOOO 송OO 및 OOOOO 김OO과 공모하여 (주)OOOOOO 등의 주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특정한 거래처의 외상미수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공급대가는 소액으로 분산하여 OOOO 송OO 등이 박OO와 박OO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OOOOOO에 대한 매출처 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교부하고 회수한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표 2〉와 같다.
OO OO (OO O O)
(다)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보면〈표 3〉과 같다.
OO OO (OO O OO)
(라) 청구법인의 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는 (주)OOOOOO이 2004.7.19부터 2004.9.15까지 청구법인에게 합계208,788,095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나(구체적 내용은「별첨 1」참조) 이는 OO지방법원 판결과 다르고, OOOO 송OO의 청구법인과 OOOO(주) 등에 대한 매입대행과 매입대금 입금 및 지급현황자료에는 OOOO 송OO이 2004.7.10부터 2004.9.14까지 (주)OOOOOO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331,151,407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후에 (주)OOOOOO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에게 결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마) 청구법인의 OOOO 송OO에 대한 매출처 원장과 OOOO 송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O 송OO에게 교부하였다가 매출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청구법인은OOOO송OO을 통하여 (주)OOOOOO에게 유류를 공급한 OOOO(주)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내용을 입증하기위하여 OOOO(주)의 (주)OOOOOO에 대한 미수금 현황자료를 제시하나 OOOO(주)는 이 건과 직접 관련한 사업자가 아니다.
(바)석유사업법에 대한 내용설명과 산업자원부장관 질의·회신에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일반판매소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생략)를공급받아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생략)에 의하여 배달·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규정내용및 일반판매소에서 관광버스회사 또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차량연료용 경유를 계량기가 부착된 대형 탱크로리나홈로리 등으로 공급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2조 유통행위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일반판매소인 OOOO 송OO이 관광버스회사인 (주)OOOOOO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규정한거래질서문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규적 당위성과 실제 거래한 형태가 반드시 일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우편물 수령증에는 청구법인이 (주)OOOOOO과 OOOO 송OO에게 분산하여교부한 세금계산서를 2004.10.6 회수하고 2004.10.21 정정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주)OOOOOO이 2004.10.25 당해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당일 청구법인에게 반송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내용증명과 함께 (주)OOOOOO에게 당해 세금계산서를 재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는 (주)OOO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부인한 증빙서류로도 보인다.
(아) 청구법인은 (주)OOOOOO이 박OO 명의 OO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OOO)으로 총 50건 합계 715,885,800원을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OOOOOO과 OOOO 송OO 간에는 같은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전체거래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거나 OOOO 송OO이 (주)OOOOOO의 유류 매입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주)OOO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O 송OO에게 입금하면 OOOO 송OO이 이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 OO지방법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와 중복되는 2004.7.10부터 2004.9.15까지 청구법인이 (주)OOOOOO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많은 증빙서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주)OOOOOO이 아니라 OOOO 송OO에게 유류를 공급하고OOOO 송OO이 다시 (주)OOOOOO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