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8,4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7.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건물(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중 4층 305.36m2 및 6층 153.99m2,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2014. 10. 18.부터 점유, 사용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차임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4,7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6. 4. 15.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87,505,000원[=4,730,000원×18.5개월(18개월 15일)] 중 58,86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건물 반환 이전에 발생한 전기료 1,988,410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6. 4. 19.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628,410원(=87,505,000원 1,988,410원-58,865,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상당액 20,000,000원을 뺀 나머지 10,628,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