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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5224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8788(2017.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382 (2016.08.19)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