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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0 2014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2. 18: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14. 7. 22. 18: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20:1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에 있는 영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조회 상세 조회 첨부, 동종전과 확인 등 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측정의 경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그로부터 2시간 정도 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