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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정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8. 30. 20:3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화투 20장을 가지고 2장씩 패를 돌린 후 한번 배팅을 할 때 1천원을 걸고 수회 배팅을 받은 후 패를 비교하여 끗수가 높은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과 현장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