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억 ◇천만원이고, 20□□.□.□□. 잔금이 청산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113 | 양도 | 2017-03-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13 (2017. 3.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억 ◇천만원으로 볼만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이 전매하였다는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 잔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7.6.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일을 2010.1.10.로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4.9.15.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2.~2016.5.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경락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8.20.로,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여 2016.10.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인 2008.3.11.에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양도되었다.

(가) 2006.12.28. 청구인은 OOO(이하 “분할 전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경매진행 중이던 OOO의 공동소유자인 OOO의 채무변제로 경매가 취하되어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나) 2007.4.20. 청구인은 분할 전 쟁점토지를 1차계약 당시 입회자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다.

1) OOO원은 보관 중인 1차계약 계약금(OOO가 OOO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OOO이 인수)으로 대체

2) OOO원은 2007.4.5. 수표로, 나머지 OOO원은 2007.4.20. OOO이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현금으로 지급

(다) 매수자 OOO은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약일 이후 청구인에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누적 OOO원을 수령하고 갑자기 잠적해버려 부동산매매가 지연되던 중, 부동산 개발업자인 OOO이 이를 인수하겠다고 요청해와 OOO과 동일한 조건으로 OOO원에 매매하기로 구두합의 하였고, 그 결과 매수자가 OOO에서 OOO, OOO으로 변경되었다.

(라) 매수자 OOO은 분할 전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OOO로 분할(분할등기일 : 2008.4.23.)한 후 OOO를 전매OOO하고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매 후 남은 OOO인 쟁점토지의 가액은 총 매수금액 OOO원에서 전매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되는 것이고, 이 쟁점토지는 OOO과 OOO 간의 합의에 따라 OOO 소유로 결정되었다.

(마) 이후 중도금 OOO원의 수령이 약속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잔금은 적기에 받고자 청구인은 OOO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OOO 등은 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담보가 없으니 청구인 소유의 분할 전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부탁해와 청구인이 담보제공에 협조하게 되었고, OOO 등은 이를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2007.9.20. OOO이 OOO원, OOO가 OOO원을 지불하였고, 같은 날 OOO원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최종잔금 OOO원은 2008.3.11. OOO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총 합계 OOO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전액 수령하였기에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은 전매할 매수자도 찾기 어렵고 토지거래허가도 잘 되지 않아 매매에 애로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자 OOO 등은 2008.12.31.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겠다는 약속으로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약서를 2008.11.18.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그 후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2009.6.15.까지로 연기하겠다는 확인서를 2008.11.22.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약속기한마저 지키지 않아 2010.2.10. 청구인은 OOO 등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계속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독촉하고 있던 중 2014.8.20. 쟁점토지가 경락되었다.

(2) 청구인은 2008.11.3. OOO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었다는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바 없고, 2008.11.7.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모른다. 다만, OOO의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2008.11.7. OOO에 단 한 차례 방문한 바 있다.

(3) 2014.9.1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양도시기는 2010.1.10.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청구인이 OOO 수술에 따른 후유증에 사업부진까지 겹쳐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 법무사가 작성해 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신고하여 양도일자와 양도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 2016.3.23.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중 “OOO원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잔금 수령 후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고 수차례 독촉하였고, 이에 OOO은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잔금청산이 완료된 사실을 명시하는 한편, 2008.12.31.까지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2008.11.18. OOO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였다.

2) 그 후 OOO 등은 2009.6.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8.11.22. 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하였지만 약속기한을 어겨 청구인은 2010.2.10. OOO 등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2010.2.28.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독촉하였다.

3) 위 확약서·확인서·내용증명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 작성일 2016.3.23.보다 훨씬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4) 만약 OOO의 진술대로 잔금이 OOO원 남아있었다면, OOO이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위 확약서 등을 쓸 리도 없고, 청구인도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독촉할 이유가 없다.

(나) 2016.3.23.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중 “OOO께서 금액 입금 모두 확인하시고, 입금된 통장 확인 후 바로 타 통장으로 이체하셨으며,…(중략)… OOO께서 계약서 OOO원 작성하고 각서를 받아가셨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1) 당시 청구인은 OOO을 3차례나 받아 정상적인 활동이 힘든 상태였으며, OOO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원격지여서 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에게 부탁을 하니 마침 시간이 있어 청구인을 부축하여 동행만 하였을 뿐이다.

2) OOO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OOO이 확인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입금된 통장 확인 후 바로 타 통장으로 이체하셨으며”라는 진술에 대하여, OOO은 OOO 계좌도 올해 처음 보았으며, 타 계좌로 이체여부는 알지도 못한다.

나) “계약서 OOO원 작성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 OOO은 OOO원이라는 금액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다.

다)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OOO이 OOO 전의 일을 정확하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2008.11.7. OOO이 쟁점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은 OOO이 대출과정에서 농간을 부려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용한 것이다.

1) 청구인은 당시 OOO을 거래하지 않았다. 쟁점계좌 개설일인 2008.11.3.에는 OOO 근처에 간 적도 없고, 쟁점계좌를 거래한 사실도, 쟁점계좌의 통장을 본 적도, 출금전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존재사실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 중인 2016년 2월경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2) OOO은 2008.11.7.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은 농협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액 OOO원은 OOO이 대출과정에서 농간을 부려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금융거래를 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한다.

가) 당시 OOO이 공사자금 부족으로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인이 근무하는 OOO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니 담보제공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해와 청구인은 잔금도 다 받은 상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8.11.7. 단 한 차례 OOO을 방문하여 대출서류에 서명을 한 바 있다.

나) 대출 당시인 2008년 11월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은행들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던 때라 대출받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OOO원을 대출받으려 해도 대출심사에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OOO은 청구인이 대출서류에 서명한지 40여분 만인 9시 47분에 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다. 당시 금융권이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OOO과 은행관계자 간에 모종의 협약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3)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체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원의 행방을 찾고자 OOO에 방문하여 출금전표 사본과 당시 CCTV 녹화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

가)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 본인 명의의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OOO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은 당시 대출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로 일을 처리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은행 신뢰도 저하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 그래도 혹시나 해서 위 출금전표 사본을 확보하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등 비공식적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냈으나, 출금전표는 5년이 경과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만을 받았다.

4) 쟁점계좌는 2008.11.7. 단 하루만 거래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 거래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간접증거로서 쟁점계좌에서 대체지급된 OOO원이 청구인이나 청구인 가족에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첫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 쟁점계좌에서 대체지급된 OOO원이 유입되지 않았다.

나) 둘째,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보유한 자산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다. 개인이 보유한 재산 현황은 국세청에 구축된 전산자료에 의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보유한 재산현황을 확인해보면 OOO원이라는 거액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 가족에게 유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금융자산 이외에 보석·금괴·외화·채권·골동품·서화 등의 재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5) 따라서 이 건은 잔금청산일(2008.3.11.)과 실지거래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기한후신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9.10.22., 잔금일 2010.1.10., 양도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계약서로 보이고 OOO과 작성한 원계약서에는 계약일 2007.9.1., 잔금일 2008.12.31., 양도가액 OOO원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가산세를 과소신고하기 위해 날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매수인 OOO은 2007.9.1. 작성한 계약서도 다운계약서로 실제는 총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계약금 OOO원 및 OOO에서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OOO은 2007.9.20.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8.11.7.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농협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OOO원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2008.11.7.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금액이라고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OOO측에 2008.11.7. 9시 47분 쟁점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10시 32분 OOO 및 11시 31분 OOO원이 출금된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보관기간 만료로 전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OOO에서 청구인의 농협계좌OOO로 11시 34분 OOO원이 입금(입금자 청구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8.11.7. 대출서류에 서명하기 위하여 OOO에 단 한 차례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OOO에서받은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에는 2008.11.3.자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대리인 없이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서상 필체와 1차계약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필체가 유사하다.

(다) 쟁점계좌내역은 청구인이 양도세 기한후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입증내역으로 처분청에 먼저 제출한 것이고, 청구주장대로 2008.11.7.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했다면 대출금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이 금액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

(라) 매수인 OOO에 대한 금융조회는 양도조사시 이루어졌고 2008년 11월에 고액이 입금된 내역은 없다. 청구주장대로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법인 또는 본인과 가족에게 유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8.11.8.자 확약서에는 OOO이 2007.9.20. 잔금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2008.3.11.로 확약서 내용과 상이하다.

(6) 청구인은 2007.4.20.자 2차계약 내용을 OOO이 인수하여 분할 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는 OOO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며, OOO도 전체 필지가 아닌 분할 후 본인이 매수할 필지에 대해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 외 다른 매수인OOO의 매매대금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전체 필지에 대해 OOO이 청구인과 계약하고 이를 OOO이 분할하여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수자별 소유권 이전내역을 보면 총 매매가액 OOO원 중 소유권을 이전한 OOO의 양도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인정할 경우 당초에는 하나의 필지OOO로 매매계약을 한 것인데 2008.4.23. 분할등기 후 결과적으로 분할된 지번별로 ㎡당 매매가액OOO이 달라지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2007년 개별공시지가 OOO원보다도 낮아 신빙성이 없다.

(8) 청구인이 2010.2.12. 및 2010.2.16.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잔금을 받았으나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2010.2.7. OOO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2010.8.24.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우편물이 발송된 시기에 OOO은 사업이 파산하여 소재지가 불분명하였고, OOO 본인도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9) 위와 같이, 청구인과 매수인 OOO이 작성한 실제계약서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대출금액만 OOO원이고, 매수인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거래는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경락시점인 2014.8.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고 경락가액 중 청구인 지분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고, 2008.3.11. 잔금이 청산되었기에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역,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OOO이 전매하였다는 OOO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잔금은 2010.1.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9.10.22.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잔금은 2008.12.3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일자는 2007.9.1.로 나타난다.

(라) 분할 전 쟁점토지 중 ‘OOO’은 2008.4.23. 분할되어 OOO에 이기하였다.

(마) 2010.8.24. OOO는 채무자 OOO, 소유자 청구인으로 하여 임의경매OOO 개시 결정되어 2014.8.20.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낙찰가는 OOO원이고 이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액은 OOO원이다.

(바) 2008.4.23. 분할 전후 쟁점토지 관련 지번의 공시지가 변동은 다음 <표2>와 같다.

(사) 2016.8.12.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2008.11.7.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최종 수취자에 대한 추가 확인 및 2008.11.7. 쟁점토지상 설정되어 있었던 OOO의 근저당권 말소내역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OOO의 근저당권 말소내역을 재조사한 결과, OOO의 양수지번은 2008.4.23.자로 분할 전 쟁점토지로부터 분할되었기에 근저당 내역도 분할 이후 지번으로 이기되었다가 2011.10.26. 말소되었는바, 2008.11.7.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O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자) 2016.3.23.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및 2016.9.12. 재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은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차) 금융조회에 따르면 매수인 OOO은 2007.9.20.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2008.11.7.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다.

1)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11.7. 09:47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0:32 OOO원 대체지급, 같은 날 11:31 OOO원 대체지급으로 출금처리 되었으나 그 세부내역은 은행측의 보관기관 만료로 확인할 수 없다.

2) 2008.11.7. 11:34 OOO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이 입금(입금자 청구인)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2007.4.20. 작성한 2차계약서에는 분할 전 쟁점토지를 1차계약 당시 입회자인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며,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8.3.11. 잔금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쟁점계좌 관련하여 소 제기한 문서제출명령OOO에 따른 OOO의 회신에는 “2008.11.7.자 거래내역은 보존기간 경과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대해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08.11.7.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그 내역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전체토지에 대한 OOO과의 2차 매매계약OOO이 해지됨에 따라 OOO의 요구에 의하여 OOO과 OOO에게 분할 전 전체토지를 OOO원에 그대로 양도하기로 계약(구두약정방식)하였고, 분할 전 전체토지가 2008.4.23.을 분할등기일로 하여 12필지로 분할된 후 이 중 OOO이 OOO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나머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그 거래대금의 잔금청산도 2008.3.11.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볼 만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 간의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을 OOO의 요구에 따라 OOO과 OOO에게 일괄인계한 것은 OOO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OOO로 인수 당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안분하면 쟁점토지의 모번지 가액은 약 OOO원 상당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필지별 단위면적당 가격은 그 위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분할 전 전체토지 중 OOO이 전매하였다는 OOO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OOO원으로 산정한 방식은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OOO이 전매하였다는 OOO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2008.3.11. 잔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 OOO원, 2007.9.20. OOO원, 2008.11.7.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OOO이 쟁점토지를 인수한 이후 2007.9.20.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과 2008.11.3.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계좌개설신청서에 의해 개설된 쟁점계좌에 OOO이 2008.11.7.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락일까지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경락일로 보면서 양도가액을 경락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