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211492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0.자 2010가소399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0.자 2010가소399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